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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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2-05
  • 조회36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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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도와드리는 


'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' 신청 안내드립니다.

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○ 컨설팅 대상
  - 제조·기타업종: 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(50~299인 신청 가능)
  - 건설업종: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, 전문건설업체

○ 컨설팅 방법: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
   * 민간전문기관: 안전·보건관리(진단)기관,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법인, 노무법인 등
     →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 사업소개 - 산업안전/건설안전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 확인 가능

○ 컨설팅 신청 기간: 상시 접수

○ 컨설팅 신청 방법: 붙임 신청서 우편, 방문, 팩스, QR코드 신청 가능
   * 세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 붙임 파일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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